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가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원비를 안정시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여름방학철을 맞아 대치동·목동 등 서울지역과 경기 평촌 등 수도권 내 대형 학원가에 대한 부당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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