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구하러 출동합니다”

“산모·신생아 구하러 출동합니다”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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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본부, 임산부 전담 119구급대 발족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임산부 전담 119 구급대’를 운영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9구급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병원 근무 경험이 있는 여성구급대원과 임상수련을 받은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소방서별로 1개대씩 22개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한다.

지난 3년간 119구급대를 이용한 임신부는 229명이며 이중 37명이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무사히 출산했다.

지난해 10월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한 김성희(28)씨는 “양수가 터진 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의 침착하고 신속한 처치로 아이를 건강하게 분만했다.”며 임산부 전담 구급대의 출범을 반겼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5개월 이상 임부나 3개월 이하 산부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임신부가 병원에서 출산하듯 편안하고 안전한 구급이송서비스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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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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