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혐의 국기원 임직원 7명전원 무혐의 처분

檢, 횡령혐의 국기원 임직원 7명전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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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엄 전 원장 등 7명이 국기원 공금을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하고 퇴직금을 추가로 가져가는 등의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고 일부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의혹을 받았던 돈이 국기원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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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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