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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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나 친분을 이용해 장학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사립고교 야간부 교감을 지낸 A씨가 장학사 선발전형에 합격했다가 시교육위원회가 미자격자임을 적발하면서 결국 합격되지 못했다. 규정상 2년 이상의 교감 경력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학사 임용 선발전형에서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A씨의 교감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필답고사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과의 친분이 십분 작용했다는 것이 A씨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은 교육위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가 당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A씨의 장학사 시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문제가 되자 “행정상 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시교육위원회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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