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비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검찰 ‘공사비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공사 수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 A씨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청탁으로 관내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 비리를 수사해 수천만 원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창호업체 J사 대표와 시의원 2명, 시교육청 직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과 시의회, 시공업체,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된 뿌리깊은 토착성 비리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직위를 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최근 임모(50) 장학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여 내부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