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주민을 만듭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주민을 만듭니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2-01 11:54
수정 2016-02-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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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행정’을 펼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나섰다. 행복한 공무원이 주민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서초구청 1층에 생긴 여직원 휴게실 이용모습.
최근 서초구청 1층에 생긴 여직원 휴게실 이용모습.
 서초구는 최근 여직원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청사 1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련한 여직원 휴게실은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온돌방 형태로 꾸며졌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로 가장 높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휴식을 취할 공간은 없었다. 이 휴게실은 소파와 테이블,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어 개인 휴식은 물론 소그룹 형태의 회의도 진행할 수 있다. 여성 취향도 고려했다. 바닥과 벽면을 은은한 나무무늬로 장식하고 꽃화분 등을 뒀다.

구청 박수영 주무관은 “잠시 편히 쉴 수 있는 여성전용 휴게공간이 생겨 기쁘다”면서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여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겼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실을 반으로 줄이고, 직원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상상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근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최근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음료수를 나눠주거나 피자를 돌리며 격려하고 있다. 한파로 비상근무에 나선 직원들에게는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직원들이 체력단련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고3자녀를 위한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면서 “전국 지자체의 우수한 직원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해 복리후생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직원 만족이 주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로 조직 경쟁력을 극대화해 달라”고 말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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