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합동신문 90일로

탈북민 합동신문 90일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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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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