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각 통과

‘선거구 획정’ 지각 통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05 22:02
수정 2018-03-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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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제주 광역 2명·세종 3명 증원
나머지 지역 총 663명→690명
선거구 바뀐 후보 10일내 신고해야


국회가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 선거구가 정해지면서 ‘늦장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당초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실패했다. 자정을 기해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지난 2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이후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번번이 어긴 게 됐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2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곳이 142개”라며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한·하한선을 마련해야 하는데 광역의원 정수는 전북이 35명으로 인구수가 31만명이나 적은 강원도에 비해 6명이나 적다”고 말했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과 조례가 시행된 뒤 10일 내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한 내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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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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