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종사자 형사 부담 경감 내용 담겨
반복 산업재해 사업주, 영업이익 5% 과징금
‘공공 용적률 1.3배’ 법안 미뤄…여야 이견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 운용자가 환자의 상태와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의료응급상황실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161명 찬성, 52명 반대, 6명 기권했다.
과징금 외에도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와 요건 완화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사유 확대 등도 법안에 담겼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은 미뤄졌다. 최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전 기자들과 만나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 그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줄 요약
- 중앙이 중증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정
- 응급실 뺑뺑이 방지 위한 응급의료법 통과
- 수용 거부 사유 명시, 종사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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