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 탈당 권유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 탈당 권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2-11 07:11
수정 2026-02-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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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갭처.
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갭처.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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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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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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