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 내역 본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국조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 내역 본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6-02-11 00:53
수정 2026-02-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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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정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국힘 “빅브라더” 반발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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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여당 정무위원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여당 정무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서울신문 2월 4일자 3면>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담보 내역 등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세 조작·부정 청약·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 금융·과세·행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는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두고 ‘부동산 빅 브라더’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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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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