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국민의힘 심의·표결 권한 침해”…권한쟁의 심판 청구

野 “추미애, 국민의힘 심의·표결 권한 침해”…권한쟁의 심판 청구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9-08 18:06
수정 2025-09-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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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 자의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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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2025.9.2안주영 전문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2025.9.2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 위원장이 권한을 초월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고,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는 등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오늘(8일) 헌재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더 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과정을 문제삼았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요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하는 안조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의 안조위 구성 요구에 추 위원장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사안이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출 건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했으나, 추 위원장은 임의로 국민의힘 의원 2명을 배정했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 만큼 위원 선임을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곽 의원은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즉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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