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하는 민주당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하는 민주당

입력 2025-02-28 00:30
수정 2025-02-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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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 걸려
정부·與에 ‘태도 변화’ 압박용인 듯
與 “국민을 속이는 슬로트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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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슬로트랙’”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인재 양성, 전력망 및 용수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외 조항이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330일 뒤 민주당안을 자력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반대해도 11개월 뒤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버텨 봐야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의미다. 내일이라도 당장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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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혀 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5-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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