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DJ사저, 민간기념관 될 것…정치권 전화 한 통 없었다”

김홍걸 “DJ사저, 민간기념관 될 것…정치권 전화 한 통 없었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08 09:59
수정 2024-08-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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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지난달 매각된 걸로 알려지며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찮아 결국 사저를 민간 기념관처럼 쓴다고 한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저 매각 과정에 대해 밝혔다.

고 이희호 여사는 별세 전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김 전 의원이 말했다.

그러나 이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최근 들어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3형제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김 전 의원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고, 김 전 의원이 약 17억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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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2024.8.7 뉴스1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2024.8.7 뉴스1
김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를 부수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측에서 ’집에 근저당이 걸려 있지 않나. 규정상 우리가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성급한 매각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말에 김 전 의원은 “부채가 많다”며 “상속세를 못 내면 국세 체납자가 되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상속세를 내고 제 명의로 유지하더라도 몇 년째 사람도 드나들지 않고 점점 폐가가 돼가고 명의로 소유만 하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은 동교동 집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고, 낡은 부분을 새로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며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실상 민간의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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