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입시·채용비리 땐 ‘컷오프’… “사면·복권돼도 원천 배제”

與, 성범죄·입시·채용비리 땐 ‘컷오프’… “사면·복권돼도 원천 배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1-30 23:54
수정 2024-01-3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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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도덕성 기준 대폭 강화

2차 가해·학폭 등 ‘新4대악’ 부적격
조국 겨냥한 듯 자녀 비리도 포함
여론조사엔 전화면접·역선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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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와 관련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원천 배제되며 하급심 선고가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원천 배제된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전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1회 이상 적발됐을 때 공천에서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뒀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다. 또 하급심 결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신청자를 원천 배제한 후 심사 평가에 착수하고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 추천·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다음달 안에 최대한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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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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