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국정조사 해야”…주호영·박홍근 잇따라 면담

정의당 이은주 “국정조사 해야”…주호영·박홍근 잇따라 면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1-04 17:22
수정 2022-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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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국민의힘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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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중 과거 막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2022. 10. 12  오장환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중 과거 막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2022. 10. 12
오장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났다.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인 운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마저 무용한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섞이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수사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와는 국정조사 적극 추진에 의견 합치를 보고, 국민의힘의 동참 압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등 5개 기관을 국정조사 필수 대상으로 판단한다”며 “국회가 진상규명의 컨트롤타워가 돼 한점 한 획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거부했다”며 “제발 본질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하지 말라”고 여당을 겨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다음 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두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고, 가급적 다음 주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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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당은 오는 5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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