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심야시간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속보] 당정 “심야시간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3 16:42
수정 2022-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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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심야 택시 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제 해제,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당은 그동안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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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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