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선거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시범실시

6·1 선거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시범실시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4-14 19:16
수정 2022-04-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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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11곳 도입 합의

정개특위 합의문 발표
정개특위 합의문 발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기초의원 정수를 2~4인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로 바꿔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송언석 의원과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영남·호남·충청 각각 1곳 등 총 1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양당이 각각 지지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하기로 했다.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4인 이상 선거구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지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의당은 해당 조문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다만 선거법상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은 시도의회에 있어 2인 선거구가 유지될 여지는 남아 있다.

또한 여야는 위헌 소지 등으로 조정이 필요했던 의원 정수 문제도 광역의원 38인, 기초의원 48인을 각각 증원해 해결하기로 했다.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민의힘 측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의회 정수 확대 주장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다.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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