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기회 줘야”… 박영선, 李 ‘사시 일부 부활론’ 지원사격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기회 줘야”… 박영선, 李 ‘사시 일부 부활론’ 지원사격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2-06 21:04
수정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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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노무현 정부 치적 무력화” 지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고시 일부 부활론을 제기하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노무현 정부가 만든 로스쿨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후보의 ‘사시부활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게 해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미국처럼 베이비 바 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법사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시부활론은 유튜브 방송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당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건의에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인 로스쿨 제도를 당내 논의도 없이 던진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앞서 국민들에 대한 법조 서비스 확대와 실무형 법조인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사법시험은 2017년 전면 폐지됐다.



2021-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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