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배우자가 결혼 전 토지 취득”“송전탑 있어 매매·이용 불가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3.15 연합뉴스
나 전 원내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무관한데도 나 전 원내대표가 특혜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인 1988년 6월 취득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는 토지와는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있어 매매나 이용이 불가능해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