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8:08
수정 2021-04-0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

박주민 의원은 “다시 한번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년 대표대행이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이를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른다.

특히 그는 계약 갱신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의 계약은 신규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난이 제기됐다.

더구나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시세호소인이냐’ 등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