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복합쇼핑몰 막는 정부…나경원 “시대 역행 발상”(종합)

로켓배송·복합쇼핑몰 막는 정부…나경원 “시대 역행 발상”(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4:34
수정 2021-0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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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주말 맞이한 대형 쇼핑몰. 연합뉴스
새해 첫 주말 맞이한 대형 쇼핑몰.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다음 달 복합쇼핑몰에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나. 로켓배송, 새벽 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외출마저 자유롭지 못한 요즘, 그나마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배송 덕분이다.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쉽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는 이제 필수”라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코로나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인데 왜 못 가게 막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또 나 전 의원은 “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입점한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복합쇼핑몰 입주 점포들은 주말에 평일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나.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이다.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또 어떻게 되겠나.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긴다.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도 도미노 타격”이라고 했다.

또 그는 “도대체 이런 규제들이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이냐.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데 쓰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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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벽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되나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밖에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안도 있다.

이 가운데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B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 배송은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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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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