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되면 “다 갖겠다”vs 입장 바뀌면 “양보해야”

과반 되면 “다 갖겠다”vs 입장 바뀌면 “양보해야”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5-31 17:41
수정 2020-05-31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때 그때 달라지는 원 구성 협상 논리...협상 보단 법제화로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 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 개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지 확대
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31 연합뉴스
그러나 법정 시한인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이 177석의 절대 과반 의석수를 내세우며 “상임위원장 전석을 다 갖겠다”고 엄포를 놓자,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한 상태다.

과거 원구성 협상을 돌이켜 보면 과반 정당이 탄생할 때마다 이같은 논쟁은 되풀이됐다. 2008년 18대 국회 원 구성 때는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18대 총선이 끝나고 당시 153석의 과반을 차지했던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지 확대
제3차 당선자총회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제3차 당선자총회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당선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9 뉴스1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원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필요 없이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된다”며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석수가 81석에 그친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면서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썼다. 또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반을 겨우 넘겼을 때의 의석 분포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168석을 넘는다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몫을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나눠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또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견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집권 여당으로 높은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두 상임위원장을) 가져 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동안 국회 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면서 국회 개원 만큼은 협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불출마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정 기한 내 여야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강제로 위원장 몫을 배분하는 조항을 담았다. 교섭단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해, 국회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세연 전 통합당 의원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장 직을 무기로 모든 일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일 때와 소수당이 됐을 때 특정 정당의 입장이 변하는 현실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불리해도 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