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정당 가입 금지 부당”…헌법소원 청구

정의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정당 가입 금지 부당”…헌법소원 청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9 17:00
수정 2020-0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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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상정
발언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정당법에 대해 정의당이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청구서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제22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 한다.

이에 정의당은 “문민정부의 수립, 평화적 정권교체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현저하게 성장한 상황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당원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당이 민주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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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당가입연령제한 정당법 헌법소원
정의당, 정당가입연령제한 정당법 헌법소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가입연령제한 정당법’ 헌법소원제기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청년정치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를 두고선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의 문을 열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히 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미성년자 정당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스웨덴·독일·프랑스·영국 등 민주주의와 복지가 잘 실현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정당가입 연령을 국가가 금지하지 않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며 “핀란드의 경우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회를 법적기구로 두고 있다. 독일의 고등학교는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강령을 만드는 교육과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릴 적부터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인턴 과정으로 권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한국만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제 입시에만 몰두하는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청소년을 입시경쟁의 장으로만 내몰고 지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꼰대정치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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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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