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발의

민주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이번주 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수정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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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한국당 “고위공직자 포함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초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 의혹을 두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던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우선 박찬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이날 자유한국당은 조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확대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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