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 권력 비대화 막는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 권력 비대화 막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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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 개혁안 발표

수사·행정 분리… 청장 수사지휘 배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 땐 처벌 명문화
자치경찰 연내 입법… 시범실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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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행위 차단, 法 개정 필요”
조국 “불법행위 차단, 法 개정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청장·지방청장·서장 등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자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경찰 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또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검찰 반발 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고자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는 등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급)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경찰 출신은 물론 10년 경력 이상 판검사, 변호사, 관련분야 대학교수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정보경찰 통제에 대해 조 의장은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위원회에 정례 보고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회의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청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2022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며 병역·학비지원 등 특혜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등)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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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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