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답보상태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답보상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9-23 10:13
수정 2018-09-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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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평균보다도 낮아

법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에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고용현황이 지난 2014년 2.5%에서 2018년 2.54%로 소폭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출처=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전체 1만7654명 중 449명(2.54%)을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8%보다도 낮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0분의 32이상을 고용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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