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에 “야당 대표 입 닫으란 거냐”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에 “야당 대표 입 닫으란 거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6-11 08:54
수정 2018-06-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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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에서 지지 호소하는 홍준표
송파에서 지지 호소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한국당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6.8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야당 대표는 입 닫으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했다.
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페이스북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 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는 앞서 공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 일도 언급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모 지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기 당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4월 4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지만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자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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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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