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준영, 금명간 수감 처지···송기석, 회계책임자 덫에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감되게 됐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호남 정치지형이 요동치게 됐다.
연합뉴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송기석 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오는 6월 박준영, 송기석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치르지게 되면서 호남지역은 ‘미니 총선’처럼 판이 커지게 됐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