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 5·18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한국당 반대… 5·18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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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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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해야” 국방위 통과 실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 사상자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방위는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군 사상자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방위는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했지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이라며 의결을 호소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막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면서 “소위가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는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등지의 전략자산 전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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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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