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盧 ‘논두렁시계’ 포함… 결과따라 檢이첩 나올 수도

NLL대화록·盧 ‘논두렁시계’ 포함… 결과따라 檢이첩 나올 수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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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13건 조사 배경·전망

권력기관 개혁 文대통령 의지 실천…4대 공안범죄 연루 엄중 책임 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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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안보 동향 등에 대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안보 동향 등에 대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가정보원이 11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적폐청산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왔다. 특히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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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개혁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개입 근절과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때마다 ‘셀프 개혁’ 수준에 머물며 의혹을 남겼다. 개혁위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부 개혁 인사와 수사 전문가를 데려와 과거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조사에 나선 13건은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때문에 야권은 정치보복이 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한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13가지 과제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정원) 내부 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내사 결과, 검찰에 이첩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국정원 개혁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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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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