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 취업의혹’ 김상조 후보자 부인 검찰에 고발

한국당, ‘불법 취업의혹’ 김상조 후보자 부인 검찰에 고발

입력 2017-06-08 15:18
수정 2017-06-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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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후보자 사퇴 안 하면 장녀 위장전입 의혹도 고발”

자유한국당은 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인 조모 씨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는 조 씨와 해당 학교 교직원이며,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 등 공문서 행사 등이다.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토익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성적표를 제시했고, 이후 강사로 채용돼 4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2013년 조 씨를 채용하고 난 이후 서울교육청에 전산으로 보고하면서 토익 점수를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입력한 것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해당 학교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2013년 담당 부장교사의 업무착오로 지원자격 미달자를 채용했고, 2017년은 조 씨의 자격서류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재채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의혹 역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다면 검찰 고발을 철회할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률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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