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朴대통령 지지단체, 文에 폭력적 집단행위”

문재인측 “朴대통령 지지단체, 文에 폭력적 집단행위”

입력 2017-01-08 17:04
수정 2017-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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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의 의구심마저 들어…법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8일 문 전 대표의 이날 경북 구미 방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들이 문 전 대표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 집단행위를 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표가 이날 경북지역 기자 간담회를 한 직후, 박 대통령 지지단체인 박대모(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구미·김천 박사모(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문 전 대표와 수행원을 에워싸기 시작해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을 둘러싸며 이동을 방해하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고, 수행한 참모진에 흙과 쓰레기를 던졌다”며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에 발길질하고, 차량 주위를 둘러싸 이동을 막아서는 등 폭력적인 방법까지 쓰는 비상식적 모습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단체 회원들은 문 전 대표의 간담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소인 구미시의회 입구에 모여들었다”며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적 집단행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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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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