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병우 거취 ‘갑론을박’…이석수 비판엔 한 목소리

與, 우병우 거취 ‘갑론을박’…이석수 비판엔 한 목소리

입력 2016-08-22 11:54
수정 2016-08-22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禹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 vs “국민 눈높이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연일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협화음’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투톱’인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은 데 이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사퇴론과 옹호론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우 수석 사태에 대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면서 “이성은 상실돼 있고 증오심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제대로 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 수석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 뒤 ‘마녀사냥식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혹만 있다고 해서 ‘당장 내려와서 조사받아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이 많다”며 “박원순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계속 있는데 지금 안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4선 중진의 정우택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현직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등을 관장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데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 본인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수사내용이 유출됐다면 이건 범법행위”라면서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로,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광덕 의원은 PBC라디오에 출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물밑에서 긴밀하고 격의없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치는 결국 타협의 예술”이라며 “민심을 잘 파악하고,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당청 간 긴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정현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 수석 및 이 감찰관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은 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