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사무처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이달내 제정

국회의원 보좌진·사무처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이달내 제정

입력 2016-07-08 15:04
수정 2016-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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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지시…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 공청회 19일 개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의원 보좌진 및 사무처 등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달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소속 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8일 밝혔다.

국회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이 제정되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또 오는 19일 국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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