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책임지겠다” 자숙 모드 김무성

“총선 참패 책임지겠다” 자숙 모드 김무성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4-20 23:08
수정 201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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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처 국·실장 위로차 상경…건배주도 안 마셔 심경 우회 표현

여권 내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서
유승민 1위·金 2위·오세훈 3위
유재길, 金 상대 2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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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당 사무처 국·실장들과 송별 오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거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ogod@seoul.co.kr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사무처 국·실장 30여명과 비공개 송별 오찬을 했다. 4·13 총선 참패 직후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인 부산에서 자숙 모드를 이어 갔던 김 전 대표는 이날 상경했다. 황진하 사무총장과 김학용 비서실장, 홍문표·박종희 제1·2사무부총장도 함께했다.

김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선거 중 가장 고생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당직자 중 남녀 1명씩 2명 정도는 비례대표를 했으면 좋았는데, 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안 돼 마음이 아프다”고 위로했다. 당 공천관리위는 비례대표 21번에 여성 당직자를 배치했지만, 17번까지만 당선됐다.

김 대표는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나 공천 파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향후 비상대책위 구성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건배사 역시 ‘위하여’ 정도로 단출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당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여러분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분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17일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화물선 좌초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자 방제복을 입고 기름띠 제거에 나서는 등 며칠째 자원봉사를 이어 갔다.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다”는 말로 심정을 대신한 그는 오찬 직후 부산으로 내려갔다.

한편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여권 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17.6%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는 10.7%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2%로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오 전 시장(24.1%), 김 전 대표(17.5%), 김문수 전 경기지사(6.6%), 유 의원(6.4%) 순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조사는 지난 18~19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옥새 파동’으로 총선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 서울 은평을 전 예비후보는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억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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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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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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