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간 대학생 ‘결석’ 처리 못한다

예비군훈련 간 대학생 ‘결석’ 처리 못한다

입력 2016-03-16 08:56
수정 2016-03-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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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병역법 시행…입영·귀가길 사고 국가 보상

병무청은 16일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일부 개정 병역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직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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