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조선족 이민 대거 받아들여야”

김무성 “조선족 이민 대거 받아들여야”

입력 2016-01-29 15:06
수정 2016-01-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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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 총리가 맡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수치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3차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대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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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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