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입력 2015-12-30 09:13
수정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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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방치없게 담임교사 권한·책임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아동 학대 근절책과 관련해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이른바 ‘착한 신고제’를 강화해 더는 아동 학대가 없도록 정부, 지역사회, 민간, 학교, 경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부와 계모에 의해 장기간 학대를 받은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잘 치료가 돼서 현재 소아내분비·정신과 전문의의 보호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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