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법 중재안 통과 확신 있어야 수용가능”

이종걸 “국회법 중재안 통과 확신 있어야 수용가능”

입력 2015-06-15 10:01
수정 2015-06-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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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준안 처리, 18일 전에는 협의불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와 관련, “정 의장이 최소한 이 중재안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착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분명한 확신을 명시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명시적 태도가 지난 주말까지는 있길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이 수용될지에 대해서도 “우리 당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합쳐져서 중재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 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 어느 정도 담긴다면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 문구와 관련,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요청한다’로 바꾸는 것 한 가지”라며 “’처리한다’ 앞에 ‘검토해서’를 덧붙이는 내용을 제외하고 ‘요청한다’ 단 한 가지만 국회의장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 날(18일)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할 뜻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월, 화, 수요일은 국민적 여론을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고 협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된 것을 언급하고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삼성병원은 오만했고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며 “국가 통제망을 벗어난, 재벌운영 대형병원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경악했다”며 “정치검찰로서 나쁜 악습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15주년을 맞아 “6·15 선언은 한반도의 새로운 길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7·4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정신을 존중 계승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달선 김외환 두 할머니의 별세에 대해서는 “일본은 우리 곁을 떠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다. 그 한 마디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드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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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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