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징집 면제 판단을 내린 의사였던 손광수 씨는 10일 “국방부 신검 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담당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가 저한테 오면 병적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황 후보자 별도의 친분이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합뉴스
손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담당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가 저한테 오면 병적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황 후보자 별도의 친분이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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