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번 前 청와대 수석, 김앤장 ‘재취업 가능’ 결정

윤창번 前 청와대 수석, 김앤장 ‘재취업 가능’ 결정

입력 2015-04-30 12:02
수정 2015-04-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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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결과…공직자 ‘김앤장 회전문’ 논란일 듯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윤 전 수석은 하나로텔레콤 회장 출신으로, 2008∼201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다 2013년 8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고, 지난 1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교체됐다.

윤 전 수석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김앤장에서 왔다가 김앤장으로 간다’는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많다는 점도 윤 전 수석의 김앤장 취업 가능 결정에 대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출신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은 윤 전 수석 외에 조윤선 정무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권오창·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문승국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진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KB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케이티스 비상근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 한 육군 준장은 ㈜효성 고문으로, 해군 준장과 공군 준장은 각각 ㈜한화 고문으로 취업해도 좋다는 결정을 받았다.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도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모두 41건으로, 2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미 취업한 상태에 있는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해 관할 법원에 통과했다. 이밖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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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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