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국회의원 4곳·광역·기초의원 8곳

4·29 재보선 국회의원 4곳·광역·기초의원 8곳

입력 2015-04-01 13:15
수정 2015-04-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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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선거운동 시작, 사전투표는 24∼25일

4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총 360여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히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위장전입,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해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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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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