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그쳐”

“공무원 선거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그쳐”

입력 2015-03-05 09:20
수정 2015-03-05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특별점검…제도개선 통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솜방망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적절 사례들을 확인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1~2013년 전국 지자체·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47건 중 27건이 타당한 사유없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모 구의회 의장 명의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절 선물을 보낸 행위도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다는 사유로 징계가 감경됐고, 지방교육청 노조지부장이 비정규직 계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 역시 ‘평소 성실’했다며 징계가 감경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지역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소속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 131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231일이었으며, 길게는 568일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부당전용 관련 감사청구’건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일부 토지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해 시 재정에 충당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을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이나 사업 재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토지 공급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