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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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역·기초 ‘퇴직’ 결정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고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대해 설명하며 정당이 ‘자진해산’할 때 비례대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해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만 청구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순을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지방의원은 총 31명으로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단은 이날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면서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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