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선관위,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실사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선관위,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실사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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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거의 없어… 부정 지출 확인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에 앞서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후에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로 선관위 직원 4명이 현지 실사를 나가 최소한 오는 29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기 전까지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의 부정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관위 위원·직원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하나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올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0억 7657만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 3652만원, 비품 2억 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 7억 4674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가량이었다. 현재 회수 가능한 금액은 중앙당사 임대보증금 등 4억 36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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