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직 국가공무원 전환은 정부조직법TF서 안 다루기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천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