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납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軍, 군납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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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권한이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군납비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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