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유권자 한 사람 7표 찍는다

<후보등록> 유권자 한 사람 7표 찍는다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

한편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4천112만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는 1표 줄었지만, 유권자 수가 230만명 가량 늘었다”며 “2010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다음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