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윤병세 “선양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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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건 파악못해…위조논란에 확인 지시”

외교부는 18일 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2건은 알지 못하고 1건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면서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나머지 2건(출입경기록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대해서도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난 일요일(16일) 확인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선양총영사관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1건(발급사실 확인서)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진본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사는 중국 측이 위조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주 선양 총영사에 대한 소환 등 조치 요구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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